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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1. 3.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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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나도 받을수 있을까?

     

    퇴직금은 직장인만 받을수 있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사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인데요 인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모두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이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한 곳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위의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누구든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또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여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운 경우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기간이 1년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수 있나?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액을 3개월 일 수로 나눈 수 X 30일  X 총 근로일 수 / 365 입니다

     

    예를들어 매월 말일, 80만원의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생이 6월 1일 퇴사에 400일 정도를 근무했다면

    {(80+80+80)/(30+31+30)} X 30 X 400 / 365 = 약 86만 7천원을 퇴직금으로 받는것 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 할시

     

    만일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현금으로 못 받으셨다면 퇴직후 3년 이내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는 되도록 작성후 잘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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